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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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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빈 (121.♡.204.210)
댓글 1건 조회 85,356회 작성일 20-06-17 13:52
간략소개 [6·17부동산대책]'수도권·대전·청주' 조정지역 지정…투기과열지구 17곳 추가 송파·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년간 실거주의무 '송파잠실·강남삼성·대치·청담' 고강도 기획조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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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원칙 아래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대책의 큰 줄기는 5가지다. 


먼저 수도권을 비롯한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개발호재 상승우려지역인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실수요요건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세금회피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인 경기·인천·대전·청주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경기·인천·대전·청주 중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면을 제외한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여기에 △경기 10개지역(성남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인천 3개지역(연수, 남동, 서구) 

△대전 4개지역(동구, 중구, 서구, 유성)은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했다. 


정부는 또 서울 송파·강남구 등 대규모 개발호재를 앞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송파 잠실은 지난 5일 

스포츠·MICE 개발사업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강남은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을 앞두고 있다. 


이에따라 허가대상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선 관할 구청장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더라도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특히 주거용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매매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후에도 시장과열이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 지정구역 확대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수요에 대한 조사체계도 강화된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각각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실거래상설조사팀'을 꾸려 전국 9억원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편법증여·

대출위반·실거래허위신고 등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및 금융위·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특히 잠실 MICE 사업지역 인근에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추가발표 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기존 송파구 잠실동·강남구 삼성동에서 

대치동·청담동까지 확대해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3억원이상 주택거래시로 제한됐던 것에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확대했다. 


이와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대상도 투기과열지구 9억원초과 주택거래신고시에서 모든 주택거래로 넓혔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규제도 더욱 깐깐해진다. 


무주택자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시가 9억원초과 주택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1년내 전입신고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1주택자는 1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했던 것에서 전규제지역내 주택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6개월내로 

짧아졌다. 


전입의무가 없었던 보금자리론 이용자도 7월이후부터는 3개월내 전입신고를 하고 1년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갭투자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제한이 강화된다.  


시가 9억원초과 주택보유자에 대해선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후 9억원초과 주택구입시 대출을 즉시 회수했던

것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 신규구입시에도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3억원초과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토록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도 강화됐다. 현재 관할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했지만 2021년 상반기부터는 

1·2차 안전진단기관 선정주체가 시·도로 변경된다. 


또한 안전진단보고서 허위작성시 징역 2년이하 실형을, 부실작성시엔 과태료 2000만원, 허위·부실작성 적발시 1년간 안전진단 

입찰을 제한토록 했다. 


재건축사업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했던 것에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시까지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시기는 올 12월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사업부터다. 


헌법재판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징수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한남연립(17억원)·두산연립(4억원)에 대한 징수를 시작으로 62개조합·부담금 약 2533억원을 징수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 경우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LTV는 20~50%, 비규제지역내 LTV 규제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모든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키로 했다. 


법인 보유주택 종부세율이 인상된다. 개인·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했던 것에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이하 3%·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이상 4%)로 

적용키로 했다. 


반면,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부문은 폐지했다. 현행은 개인·법인 납세자별로 '1가구1주택 9억원, 6억원'에 대해선 

종부세를 공제해 왔지만, 앞으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액이 없어진다. 


자유업이던 부동산매매업이 2021년 말부터는 법정 업종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주된사업이 부동산매매인 법인 등은 빠른시일내 

설립요건·의무사항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내년 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최고세율인 3∼4%가 적용됩니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 처분 시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추가로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립니다.


개인이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하고자 법인을 설립해 투기적인 주택 구입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오늘(17일)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런 내용의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해 

단일세율로 적용합니다.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을 법인 부동산에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법인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 원 공제도 폐지됩니다.


현재는 개인과 법인 등 납세자별로 6억 원 한도로 종부세를 공제해줬으며, 1가구 1주택인 경우 공제액이 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해 종부세 공제액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였는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를 아예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당장 내일(18일)부터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은 종부세를 비과세했는데, 18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등록을 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과 법인 간에 형평성을 맞추는 의미도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8. 9.13 대책 이후 개인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없앴는데, 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법인세도 대폭 인상됩니다. 


현재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세율 10∼25%를 적용하고, 주택 처분 시에는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서 

매깁니다.


이를 합하면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적용되는 세율은 최대 35%로,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개인 명의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납니다.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 등을 사고팔면 양도세를 크게 아낄 수 있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적용하는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려 개인의 '양도세 중과' 효과에 

버금가는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을 양도할 경우 추가로 10% 과세하는 것을 제외했는데 당장 내일부터 10%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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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빈님의 댓글

사빈 아이피 (121.♡.204.210) 작성일

부동산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6ㆍ17 대책에 연이은 7ㆍ10 대책을 통해 쏟아 부은 세금폭탄으로 투기세력을 꽁꽁 묶어 서울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데, 여러 채를 가진 다(多)주택자들뿐만 아니라 내 집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와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무(無)주택자들도 불만이다. 전 국민이 부동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기고 있는데 정부는 오직 세금규제뿐이다. 오죽하면 집값 잡기는 명분일 뿐 속마음은 증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까?

정부는 증세가 목적은 아니고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한다. 왜 집값 상승에 대한 불로소득 환수를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하는 지도 공감이 되지 않지만, 그동안 그렇게 많이 거둬들인 부동산관련 세금을 어디에다 사용했는지도 모르는데 집값 상승의 원인을 오직 주택 보유자들에게 넘기면서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하니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는 집값 잡기는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가 되었고 증세는 확실히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평소 같으면 조세저항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했을 증세를 집값 과열을 핑계로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양도세까지 대폭 올렸다. 주택 구입부터 보유, 양도 모든 단계의 세금을 올렸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증세가 아니라고 한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1주택자의 세금은 올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1주택 자들 대부분 재산세가 올랐다. 공시가격현실화라는 명분으로 공시가격을 더 올렸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이 아닌 일반대상자들의 범위도 크게 늘었고 세율도 0.5~2.7%에서 0.6~3.2%로 인상이 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작년 85%에서 올해는 90%, 내년 95%, 2022년 100%까지 오른다. 고가 다주택 보유자가 문제라면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의 세율만 올렸어도 함에도 실수요자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까지 은근슬쩍 다 올렸다.

 종합부동산세를 올려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겠다면 양도세는 한시적으로 풀어 매물이 나오게 했어야 한다. 매물유도를 위해 내년 6월 1일 이전까지는 시행유예 한다고 하지만 3주택 최고세율이 62%나 72%나 날강도는 마찬가지다.

 다주택자들이 당장 매물을 내놓지도 않겠지만 설사 매물을 내놓는다 해도 실수요자들의 세금부담까지 커지면서 투자심리까지 위축이 되어 정상거래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최근 3년간 거래량이 줄어들었음에도 가격이 크게 오른 배경에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자 임대사업자를 내면서 장기전에 대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등 매물동결효과가 생겼기 때문이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3기신도시 용적률 상향뿐만 아니라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그린벨트 해제를 한다고 해도 시장의 수요자들이 만족할만한 물량이 나오기 어렵다. 설사 한다고 해도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타성기간(惰性其間)이 5년 이상이어서 당장 공급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다.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 정상거래를 통해 집값 안정을 하고 싶다면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당근대책도 나와 주어야 한다.

 또한 그렇게 나온 매물을 실수요자들이 주택구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용 담보대출한도 증액과 체감할 수 있는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조치도 같이 병행되어야 정상거래를 통한 집값 안정이 가능할 것이다. 닥치고 증세만으로 집값 안정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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