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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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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빈 (121.♡.204.190)
댓글 0건 조회 76,346회 작성일 21-03-06 15:56
간략소개 하천보다 적은 폭(4~5m)의 개울을 말합니다.

본문

구거란, 

쉽게 설명하면 하천보다 적은 폭(4~5m)의 개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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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거'의 정확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입니다.


또한 구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연구거와 인공구거가 있습니다.


자연구거는 평소 물이 흐르지 않는 경우가 많고, 마른 땅 상태에서 흙과 나무, 관목림으로 메워져 있어 지금은 물길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나 실제 도로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육안으로 구거라고 식별하기에는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러나 구거가 실제로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는 현황도로의 일부인 경우에도 지적상으로는 분명히 구거로 되어 있으니 

이에 접한 땅은 맹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인접한 구거 위에 다리를 놓거나 복개공사를 해서 진입로를 확보하고 건축행위를 해야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구거점용허가'입니다.


또한 구거가 토지 한가운데를 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구거의 위치를 토지 가장자리로 옮길 수는 있습니다만 

기존 구거 위로 건축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농사나 주차 등으로는 가능)

그리고, 필요한 경우 기존 구거에 대한 용도폐지 절차를 밟는 것도 가능은 한데요,

구거 부분을 국가로부터 매입(불하)하는 등의 절차가 복잡하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구거점용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농지에 붙은 구거는 '농업기반시설'


구거 혹은 소하천은 국유지(공유지)이거나 사유지 일 수도 있고, 농업용 또는 비농업용인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만일 구거가 농업용인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업기반시설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농지 사이에 있는 도랑은 대부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농업기반시설을 진입로나 전주 매설 등 농사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외 사용'이라고 하고, 

반드시 구거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예로는 공장 근린생활시설, 주택, 창고, 경작지, 버섯재배사 등의 진입로와 

상하수도관, 오수관, 도시가스관, 송유관, 송전선, 정보통신선 전주, 가로등의 매설을 위한 사용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땅과 도로 사이에 구거가 있어 다리를 놓아 진입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구거점용허가 혹은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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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허가관청은 구거의 관리권자에 따라 다른데요,

구거가 국유로서 농업용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구거가 농수로용인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을 받게 됩니다. 

국유지인 구거가 농수로용인 경우에도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허가를 받게 됩니다.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구거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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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점용허가의 절차 및 검토사항 그리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승인 절차


- 사용신청서 제출 : 사용희망자 → 한국농촌공사 해당지사(또는 사업단)

- 사용가능여부 검토 : 한국농촌공사 해당지사 (또는 사업단) 

- 사용승인 신청 : 한국농촌공사 해당 도본부 → 시·도지사(사업단의 경우 : 사업단 → 시 도지사) 

- 사용계약 : 사용희망자 ↔ 한국농촌공사 해당지사(또는 사업단) 

- 한국농촌공사 자체승인 사항 (면적 300㎡이하) : 14일 

- 시 도지사 승인 필요 사항 ( 면적 301㎡이상) : 약 30일 


■ 사용승인 시 검토사항


- 유지관리(준설, 개보수, 청소 등)의 용이성 여부

- 농업용수공급에 지장(단면크기 및 용 배수 흐름) 여부 

- 오·폐수 발생이나 유입등 수질오염 및 환경문제 야기 가능성 여부 

- 흄관, 암거, 교량 등 신규설치 시설의 안전성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제반 법·규정 저촉여부 

- 국토이용계획, 도시공원지정, 군사시설보호지역 등 행위제한 여부 

- 위험시설, 혐오시설, 환경오염시설 여부 

- 농수산식품부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시나 금지사항 저촉여부 

- 이전 사용자와의 분쟁소지 및 인근주민들의 민원 제기 가능성 여부 

- 기타 목적외사용과 관련되는 제반사항 검토 


■ [점용신청 시 필요 서류] 


1. 신청서(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승인 신청서)

2. 토지대장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 사업계획서 

6. 현장사진 

7. 인감도장 

8. 주민등록등본 


 구거 사용료 계산


구거 사용료 산정은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공시지가의 0.5% ~ 5% 사이에서 책정이 됩니다. 

구거에 대한 공시지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합니다.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거 사용료 = 사용하는 평수 × (공시지가 × 해당 조건 요율)


예를들어 구거에 대한 공시지가를 알 수 없는데, 인접토지의 공시지가가 평당 15만원이고 진입로 확보를 위한 

사용면적이 6평인 경우이고 요율이 2%인 경우,


구거 사용료는 6평 × (15만원 × 2%) = 18,000원이 나옵니다.

물론 구거 사용료는 1년에 한번 지불하게 되며, 그리 부담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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