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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재배에 대한 국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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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빈 (121.♡.204.190)
댓글 0건 조회 77,362회 작성일 21-03-09 11:56
간략소개 국가가 인정한 일부 임산물 등에 대하여 특정지역에 따라,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의 생산가공지원

본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제6조 제1항 관련) 

수실류: 밤, 감, 잣, 호도,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두릅, 원추리, 죽순

약초류: 삼지구엽초, 청출/백출, 애엽, 시호, 작약, 천마, 장뇌, 결명초

수엽류: 은행잎, 솔잎, 두충잎, 떡갈잎, 멍개잎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

수목부산물류: 수액, 수피, 수지, 나무뿌리, 나무순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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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용도는 다양하다.

하여튼 산의 높이와 기후에 따라

경작할 수 있는 약초의 종류는 무궁 무진하다.

임야를 사서 약초재재를 하고져 할 때에는 어떤 조건의 임야가 좋은가?

도로에 붙은 밭이나 마을에 가까운 준보전산지의 임야는 약초를 심고

관리하는데는 좋으나 땅값에 비해 다소 경제성(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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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초의 재배는 보전산지중에서 임업용산지를 사는 것이 좋다.

임업용산지에서는 산지전용신고를 함으로서 쉽게 약초재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전산지 중에서 공익용 산지에서는 약초재배를 위한 산지전용이 불가능하다.

공익용산지는 본래부터 도로, 군사,상수원, 백두대간 보호등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산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초재배는 임엽용산지가 경제적으로도 가장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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