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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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소개 | 산지를 처음사서 임업인이 아닌 경우에 산림경영계획을 세워 신청하고 인가후 자격을 얻는다, (산림조합에서 도움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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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조림면적.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2.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3.벌채.굴취방법.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4.임도.작업로.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5.그 밖의 산림 소득의 증대를 위한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산림소유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은 후 입목벌채 등이 수반되는 산림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사업구역도
2.벌채 예정 수량 조사서
3.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계되는 서류
산지일시사용기간의 결정기준
1.광업법에 의한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 10년이내
2.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 10년이내
3.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재배 - 10년이내
4.산불예방 및 진화 등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 - 10년이내
5.배전.전기통신송신.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 10년이내
6.기타
-1만제곱미터 미만 - 3년이내
-1만제곱미터 ~ 2만제곱미터 미만 - 4년이내
-2만 제곱미터~ 3만제곱미터 미만 - 5년이내
-3만제곱미터 이상 - 10년이내
산림내에 작업로 시설을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2항)
1.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기간,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입목처리계획,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 포함)
2.소유권.사용수익권 증명서류
3.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적 2만5천분의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4.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6천분의1내지 1천2백분의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 실측도
5.복구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설계서
6.농지원부 사본(임업후계자 증서,경영체 등록증 등)
(제3항) 제4호 제5호에 따른 예정지 실측도 또는 복구계획서는 다음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
1.제4호에 따른 예정지실측도
가.시행령 별표3 가목 및 나목(산림경영관리사.농막)의 경우:연접토지 20미터 이상의 경우 임야도 사본
나.제2호 및 제 5호(울타리.산나물.약용수.조경수.야생화.방목.농업용수(5제곱미터 미만,1일 100톤이하)부터 제8호까지: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다.제3호 나목(전기.통신시설 진입로) 및 제4호 가목(임도):해당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라.3호 나목 및 4호 나목(작업로.운반로 3미터이내):해당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제5항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서류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각호 제4호 산나물.약용수.조경수 등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1.제1호(관리사) 제5호(숙소.식당) 제7호의 경우 : 바닥면적 규모를 표시한 사업계획서
2.제2호(시추) 제6호(산나물.약용수.조경수) 제8호 다목의 경우 : 표고.등고선 및 평균경사도를 표시한 예정지 실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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