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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진입로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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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빈 (121.♡.204.190)
댓글 0건 조회 73,265회 작성일 21-03-18 13:10
간략소개 보전산지에서 진입로의 유효너비 기준이 3m 이하에서 4m 이하로 넓어진다

본문

이번에 개정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보전산지에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진입로의 유효너비 기준이 3m 이하에서 4m 이하로 넓어진다. (거리는 50미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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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해 토석의 굴취·채취가 허용되는 경우는 

토석채취제한지역과 연접한 비탈면에 한정해 허용됨을 명확히 규정해 해석상 혼선을 방지했다.


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낙후지역에 설치하는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의 공원시설,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준보전산지에 대해 50% 감면하도록 하는 등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감면대상을 확대했다.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자가 그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광산안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한 경우 현장관리업무담자에게 부여됐던 토석채취사업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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