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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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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빈 (61.♡.118.58)
댓글 0건 조회 23,981회 작성일 21-10-16 09:48
간략소개 주택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전월세 거래는 3억원 이상부터 중개 수수료가 이전보다 감소한다. 이보다 금액이 낮은 매매·임대 거래 시에는 기존 수수료율이 적용

본문

가격 구간별로 6억~9억원 주택 매매 거래 시 상한 수수료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 포인트 내리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의 

상한 요율이 0.4%에서 0.3%로 낮아지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은 0.6% 등이다.

 예를 들어 9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중개 수수료는 현행 최고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 계약 시 수수료 상한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같은 중개보수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다. 

계약 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구체적 요율을 정하면 된다. 공인중개사는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의뢰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지자체가 거래 금액별 상한 요율을 조례를 통해 거래 금액의 0.1%를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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