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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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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빈
댓글 0건 조회 73,697회 작성일 19-09-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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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산지에는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준보전산지는 물론 보전산지인 공익용산지나 임업용산지에도 가능합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는 해야 하는데 주택 등 다른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경영관리사의 부지 면적은 200㎡(60평)까지만 가능하고, 

이 중 작업대기 및 휴식하는 공간은 바닥면적의 25% 이하로 해야 합니다. 

건물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순수한 휴식공간만으로 사용할 산림경영관리사를 짓는다면 15평까지 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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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 시 요구되는 건축법상 필수적인 진입도로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관리지역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임업인입니다.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과 산림조합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임업인은 
1. 3㏊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 경영을 하는 사람 
5. 대추나무 호두나무 1천㎡, 밤나무 5천㎡, 잣나무 1만㎡ 이상을 경영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임업인이 아닌 처음 임야를 매입한 경우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임업인으로 지정받아야합니다.
지역 산림조합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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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에 대한 관청소견
 

. 산지관리법 시행령18조의34항 관련[별표33]1호 가목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이때 기준은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과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도로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상기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맹지인 경우라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할 것 입니다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15조의32항제5호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관리사 설치 시 절·성토 등 산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아 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복구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15조의32항제4호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3항제1호가목에서는 영 별표33 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정지가 연접한 토지의 경계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예정지실측도 대신에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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