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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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산지에는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준보전산지는 물론 보전산지인 공익용산지나 임업용산지에도 가능합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는 해야 하는데 주택 등 다른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경영관리사의 부지 면적은 200㎡(60평)까지만 가능하고,
이 중 작업대기 및 휴식하는 공간은 바닥면적의 25% 이하로 해야 합니다.
건물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순수한 휴식공간만으로 사용할 산림경영관리사를 짓는다면 15평까지 가능할 것 입니다.
주택 신축 시 요구되는 건축법상 필수적인 진입도로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관리지역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3의3]제1호 가목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이때 기준은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과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도로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상기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맹지인 경우라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할 것 입니다.
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제2항제5호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관리사 설치 시 절·성토 등 산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아 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복구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제2항제4호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제1호가목에서는 영 별표3의3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정지가 연접한 토지의 경계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예정지실측도 대신에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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