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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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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빈 (121.♡.204.210)
댓글 0건 조회 85,982회 작성일 18-11-11 09:56
간략소개 계획관리지역이란

본문

계획관리지역은 2003년 국계법(국토계획법)개정에 의해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토지의 관리는 총 4개로 구분될수있는데요


1. 도시지역

2. 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세분화 시킬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도시지역은 도심근교시내, 농림지역은 농촌부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립공원으로,

관리지역은 이 세개를 모두 포함한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존지역

모두 가능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가진

효율적인 땅인 것이죠.


그중에서도 관리지역은 3개로 세분된답니다.


1.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2.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3.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관리지역 안에서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귀농인의 임야구입시 체크포인트

 

1. 인근 농지에 비해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가?

2. 토목공사 및 개발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3. 매입가격과 공사비를 포함한 총 투자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4. 산지전용 타당성 평가에서 산림전용 및 개발허가가 가능한 임야인가?

5. 산림의 상태가 자연조경으로서 이용가치가 있는가?

6. 진입도로 확보가 가능한가?

 

 

임야를 대지로 전용할 때 필요한 절차

 

1. 형질변경(산림훼손허가) 절차

임야취득 -> 기본계획구상 -> 토목설계사무소 지정-> 산림훼손허가신청 -> 

심의 및 협의 -> 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납부 -> 산림훼손허가 -> 건축허가 -> 

사용검사 -> 지목변경신청 -> 소유권이전

 

2. 구비서류

-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연차별 사업계획표시) 1부

- 축척 1/6,000 또는 1/3,000 의 형질변경 임지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1부

- 산림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임야에 약초 심기

 

임야의 용도는 무궁 무진하다. 그 중에서도 매력적인 것은 넓은 산에 동물을 키우고 식물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식물은 소나무 등 자연수림일 수도 있고 잣나무, 밤나무, 매실 등의 유실수도 있지만 더덕, 산삼 같은 약초나 버섯종류도 있다.

산의 높이와 기후에 다라 경작할 수 있는 종류는 무궁 무진하다.

 

 

1. 약초재배를 위한 임야의 구입

 

임야를 사서 약초재배를 하고져 할 때에는 어떤 조건의 임야가 좋은가?

도로에 붙은 밭이나 마을에 가까운 준 보전산지의 임야는 약초를 심고 관리하는 데는 좋으나

땅값에 비해 다소 경제성이 덜어질 수 있다.

 

약초의 재배는 보전산지 중에서 임업용산지를 사는 것이 좋다.

임업용산지 에서는 산지전용신고를 함으로서 쉽게 약초재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전산지 중에서 공익용 산지에서는 약초재배를 위한 산지전용이 불가능하다.

공익용산지는 본래부터 도로, 군사, 상수원, 백두대간 보호 등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산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초재배는 임업용산지가 경제적으로도 가장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2. 산지전용 신고요건

 

산지전용 신고 요건은 산채 야생화와 관상수에 따라 다르다.

산채 및 야생화를 재배하기 위한 산지전용신고 요건은 농림어업 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3,000평 미만인 경우이다.

경사도나 부지면적이 그 이상이 되면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관상수의 재배의 경우에는 농림어업 인이 경사도 30도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나무로서 

부지면적이 10,000평 미만일 경우에는 산지전용신고로 족하다.

 

다만 이 경우에 당해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 중 30년 이상인 소나무의 비율이 1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다.

이러한 조건들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3. 임업인 주택과 농막 등의 건축

 

약초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임업인이 되면 자기 소유의 임업용산지에 200평 이내의 부지에 

임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아울러 임산물 보관과 작업등을 위하여 약 60평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와 농막을 각각 지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약 1천평 미만의 임산물 생산 가공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4. 약초 등 전문 재배의 경우 국가의 지원

 

일정 지정 약초 등에 대하여는 특정지역의 경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의 생산 가공 지원이 있다.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제6조제1항 관련](임업및 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실   류

밤ㆍ감ㆍ잣ㆍ호도ㆍ대추ㆍ은행ㆍ도토리ㆍ개암ㆍ머루ㆍ다래

   섯   류

표고ㆍ송이ㆍ목이ㆍ석이

 나 물 류

더덕ㆍ고사리ㆍ도라지ㆍ취나물ㆍ참나물ㆍ두릅ㆍ원추리ㆍ죽순

   초   류

삼지구엽초ㆍ청출ㆍ백출ㆍ애엽ㆍ시호ㆍ작약ㆍ천마ㆍ장뇌. 결명초

   엽   류

은행잎ㆍ솔잎ㆍ두충잎ㆍ떡갈잎ㆍ멍개잎

   용   류

오미자ㆍ오갈피ㆍ산수유ㆍ구기자ㆍ두충

수목부산물류

수액ㆍ수피ㆍ수지ㆍ나무뿌리ㆍ나무순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ㆍ자생란ㆍ조경수ㆍ분재ㆍ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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