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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여건불리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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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빈 (121.♡.204.210)
댓글 0건 조회 91,584회 작성일 18-12-27 19:59
간략소개 경사가 가파르고, 지자체의 행위제한도 있기에 (지자체의 조례를 필히 확인하고) 땅을 잘 답사하여 투자하여야한다

본문

[영농을 하기에 여건이 불리한 농지]
1.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에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인 농지
2. 시,군의 읍, 면지역에 있는 농지
3. 농지의 집단화 규모가 2ha미만인 농지
4. 농기계의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농지
5. 농업용수, 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농지

위 5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를 영농여건 불리농지라 지정하여 두고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무조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위 농지의 경우 생산성이 낮고 농기계를 

사용하여 영농을 하기에 쉽지 않은데다가 농지는 임대나 사용대도 못한다고 하고 자경을 하지 

않으면 다른사람한테 팔라고 하고 그러다보니 영농여건불리 지역이 있는 농지는 자연스레 

이용도 쉽지 않고 처분도 쉽지 않게 되어 모두가 꺼려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되버렸습니다.

이러한 농지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농취증을 발급해 줍니다.
2.농지전용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에 해당됩니다.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허용된다면 주택 건축도 가능합니다)
3.농지전용 신고라해도 농지보전부담금은 납부해햐 합니다.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할 때
     농지를 보전, 관리, 조성하는데 부담해야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합니다)    
4.영농여건불리농지는 본인이 직접 자경을 안하고 임대나 사용대가 가능합니다.

농업전용신고에 따른 수리여부는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 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는지 만약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예방계획은 수립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로 전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시장·군수는 다음 각 사항을 확인한 후 농지전용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60조).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는지와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음에 대한 피해정도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1)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2)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3)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
행위에 적합한지의 여부,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신고하고 전원주택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일례로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원주택의 설치가 제한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설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사가 가파르고, 지자체의 행위제한도 있기에 (지자체의 조례를 필히 확인하고)

땅을  잘 답사하여 투자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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